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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4대보험요율 인상 및 개정사항

by §☎♧▒142 2021. 12. 16.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이 4대 보험이 개편되고 인상이 됩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개정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죠.

건강보험 또한 전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고액의 진료비가 가게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에는 6.86% 였던 것을 2022년도에는 6.99% 로 1.89%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율도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으로 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2021년에는 장기요양률은 11.52% 였던 것을
2022년에는 12.27%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전 날짜에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어도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만원 안팎으로 오르지만,

월 급여액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인상 폭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만약 월보수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월보수액도 인상이 되었다면
기존의 납부하던 보험료도 오르지만 2022년에는 추가로 한번 더 상승하게 되어서 2번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특히 아파트 공시 가격이 폭등하고 집 값이나 전세 등이 같이 폭등하면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세 가지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전월세,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인상 폭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훈련 비용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고용보험 요율은 0.8% 였지만,
2022년 에는 0.9% 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현재는 통상 임금의 80% 를 지급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100% 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각각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에서 각각 상한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또한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합니다.

 


사회에서 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료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22 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개정 보험료율을 0.2% 인상합니다.

 

 

이처럼 2022년에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만큼 동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인상된다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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